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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대개 60세지만 국민연금은 그보다 늦게 나옵니다.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수령이 시작되는데, 퇴직 시점과 연금 개시 시점 사이에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출생연도별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봅니다.
정년 60세, 연금은 왜 그 뒤에 나올까
법으로 정한 정년은 만 60세이고,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이 이 기준을 따릅니다. 반면 국민연금 개시 나이는 과거 60세에서 단계적으로 늦춰져 지금은 출생연도별로 62세, 63세까지 밀려 있습니다. 정년은 그대로인데 연금 개시 시점만 뒤로 물러난 셈입니다.
그 결과 60세에 퇴직해도 연금이 나오기까지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소득도 연금소득도 없어 노후 설계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으로 꼽힙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 나이
국민연금 개시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이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이 60세에 퇴직했다면 약 2년의 공백을 겪습니다. 2033년부터 수급 연령이 65세로 오르면, 60세 정년을 채운 사람도 최대 5년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한눈에 보기
본인의 출생연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 출생연도 | 연금 개시 나이 | 60세 정년 기준 공백 |
|---|---|---|
| 1953~1956년생 | 61세 | 약 1년 |
| 1957~1960년생 | 62세 | 약 2년 |
| 1961~1964년생 | 63세 | 약 3년 |
| 1965~1968년생 | 64세 | 약 4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약 5년 |
공백기,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실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52.9세로 법정 정년보다 7년이나 이릅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60~62세 구간의 연금 미수급률은 75.7%에 달했습니다.
공백을 견디다 못해 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조기 수령은 매년 감액돼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임용일 기준 연금 개시 차이, 공백기를 메우는 다섯 가지 대비책, 자주 묻는 질문은 원문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