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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생부터 1976년생까지, 일하며 받는 기초연금 조건

corandu 2026. 9. 1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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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가 넘었어도 일을 계속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근로 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와 국민연금 동시 수급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과 감액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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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 이하면 자격이 됩니다.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급여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이 계산 방식 덕분에 경비, 청소,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150만원 안팎을 버는 어르신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수준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한다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아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연령 조건: 신청월 기준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
    • 소득 조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이하(2026년)
    • 근로 여부: 일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직역연금 제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요약: 일해도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기준

    근로소득이 있어도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6만원으로, 2025년 112만원보다 4만원 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액을 함께 올린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을 버는 경비직 어르신이라면 116만원을 먼저 뺀 34만원만 소득평가 대상이 되고, 여기서도 일부만 반영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기본공제 없이 받은 금액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아르바이트로 번 돈과 국민연금으로 받은 돈은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하면 예상보다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바로 다음 카드의 감액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국민연금은 전액 반영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수치

    2025년과 비교하면 선정기준액과 공제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28만원 247만원
    선정기준액(부부) 364.8만원 395.2만원
    기준연금액(월 최대) 342,510원 349,7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12만원 116만원
    요약: 선정기준액·공제액 모두 전년보다 인상

    국민연금·부부수급 감액 조건

    국민연금 동시 수급시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는 약 52만4,550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감액되지만,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도록 최소 보장선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각자 최대 금액은 27만9,760원, 부부 합산 최대는 55만9,520원입니다. 한 명만 만 65세를 넘겼다면 그 사람 몫만 먼저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배우자의 소득·재산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된다

    월급이나 연금이 없어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공제를 뺀 뒤 월 4%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근로소득만 계산하면 실제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나 신청 후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민연금·부부수급·재산까지 모두 합산해 판단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기초연금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보유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접수하면 되고, 부부가구는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일하면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뤄온 경우라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지금 신청해 손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한 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정확한 자격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요약: 모의계산 후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1957년생부터 1976년생까지, 일하며 받는 기초연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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